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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후 요양 기간 중 재활보조 기구가 필요한 자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 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이동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휠체어, 들어올리는 기구
개인치료용구 욕창예방용구
개인위생·보호용구 소변집뇨기
기타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보청, 체외용 인공후두, 목발, 지팡이
정형외과용 구두 1, 정형외과용 구두 2, 평상구두 (목이 긴 구두), 평상구두 (안장구두)



수동휠체어, 전동보장구는 지급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휠체어 타이어, 배터리, 팔받이, 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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